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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4일 오전 조사 만으로 안 돼…절차 응하길"

기사등록 : 2023-09-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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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정 탓에 오전 조사만 받겠다 통보
검찰 "2시간 만에 조사 중단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에 출석해 오전 조사만 받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검찰이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은 1일 입장을 내고 "수원지검은 최초 지난 8월 30일로 조사 일정을 정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불가 입장에 따라 다시 4일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01 pangbin@newspim.com

이어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으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할 것을 변호인에게 알렸고,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전날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에게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4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다시 요구했으나 변호인으로부터 4일은 출석이 불가능하고 11~15일 중 출석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다시 연락해 기존 입장과 달리 4일 출석해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며, 오후에는 국회 일정으로 더 조사를 받을 수 없고 나머지 조사는 11~15일 중 출석해 받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난뒤 기자들에게 "4일 오전에 1차로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주 중에 검찰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오전에 검찰에 전해 협의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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