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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 우려 적다"

기사등록 : 2023-09-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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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군사법원에 따르면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군형법상 항명 및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8.28 yooksa@newspim.com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30일 오후 항명 혐의로 수사 중인 박 전 단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사전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그동안 피의자인 박 전 단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긴 항명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단장은 또 최근 방송에 출연해 외압 의혹을 폭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종섭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심사에 앞서 박 전 단장 측 변호사는 "항명이란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며 "군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 눈높이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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