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예상보다 많은 교사가 연가나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날'로 지정한 교사들은 그동안의 정부 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원론적으로 재량 휴업이나 연차·병가 사용 등을 금지하며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겠다는 교육부가 교사들의 반발만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숨진 교사 A씨를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이곳 초등학교 6학년 담임으로 14년차 교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09.03 leehs@newspim.com |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전국 30개 초등학교가 이날 임시휴업을 하겠다는 방침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6286개 학교 중 30개로 0.5%수준에 불과하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반발은 적지 않은 분위기다.
일단 교육부가 중징계를 예고하며 학교 현장에서의 대규모 집단 휴교 상태는 피했지만, 교사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는 분위기다. 교권 회복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집단적 움직임이 전례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고 혼란 없도록 마무리되도록 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교사에 대한 처분에 관련해) 교육부 입장이 바뀐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가나 병가 등을 활용하고, '공교육 멈춤의날'에 뜻을 같이한 교사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이날 오후에나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교사들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주말집회에 교사 20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서이초 사건 2개월여 만에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도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A씨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했다. 해당 교사는 S초교 6학년 담임으로 현재 질병휴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 듣고 더 나은 교권 보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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