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이씨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구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이씨가 부담하라고 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가 지난해 4월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19 mironj19@newspim.com |
이씨는 남편 윤모 씨가 사망한 뒤 윤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 측이 지급을 거절하자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6월 첫 변론 이후 이씨의 형사재판으로 중단됐다가 이씨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재개됐다.
이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내연남 조현수(31)와 공모해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계곡물에 다이빙하도록 강요하고 구조 요청을 묵살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씨가 물에 빠진 윤씨를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다며 간접(부작위) 살인을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가 심리적 굴종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살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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