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9-06 12:00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세이브존I&C가 약정없이 판촉행사를 한 것을 넘어 행사비용의 일부를 납품업체에 떠넘겨 규제당국에 덜미를 붙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심형 아울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I&C가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한 행위 ▲거래에 관한 계약서(계약서면)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 ▲계약서면 미보존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2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세이브존I&C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해 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행사를 실시했으며 납품업자들은 행사에 소요된 비용 중 절반인 18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서면 약정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비율 50% 초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적 의무를 세이브존I&C가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빈번히 발생하는 판매촉진 행사, 계약서면 미교부 및 미보존 행위 등을 제재해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