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김만배 증거인멸 놓고 공방…법원, 6일 추가 구속 여부 결정

기사등록 : 2023-09-06 13:1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검찰 "李 당선 도우려 허위 인터뷰 등 추가 범행"
김만배측 "별건 수사 위한 영장, 2년간 구속 가혹"
7일 구속기간 만료…재판부 "6일 오후 6시 전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건 수사와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기자 출신을 악용해 여론을 조작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별건 구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2023.01.13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지난 1일 김씨에 대해 횡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심문을 열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788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천화동인 1호를 통해 화천대유에서 빌린 대여금 100억원을 빼돌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2가지 혐의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대장동 사건의 민간업자들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범행 과정부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증거를 인멸했다"며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은 공범인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공모가 핵심인데 피고인은 기자 출신을 악용해 이 사건을 정치적 이슈인 것처럼 둔갑해 관련자 범행을 은폐하고 본인 관련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1월 석방 이후 핵심 증인인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거액을 제시하면서 회유하고 다액의 수표를 인출해 빼돌리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이 적발됐다"며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게 증언 연습을 시키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사법절차를 방해했다"고 했다.

이어 "대선 직전 거액의 금품을 제공해 허위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혐의로 수사 중이며 석방될 경우 또 다른 범행을 할 위험성이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9월 경 대장동 의혹 보도가 이어지자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도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상대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피고인의 재판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을 용이하게 수사하기 위해 구속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전형적인 별건 구속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구속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천화동인 1호 자금 횡령 사건에 한정해 판단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원칙인 대한민국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을 2년 동안 구속시키겠다는 것은 극단적이고 가혹한 처사이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 범죄라고 생각하는 건 다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증거를 인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재판부가 잘 판단해서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 소명이나 구속사유 필요성을 검토한 뒤 이날 오후 5시나 6시 전에는 구속 여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3월 8일 구속기소돼 오는 7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앞서 김씨는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등 혐의와 화천대유 자금을 횡령해 곽상도 전 의원 측에 뇌물로 제공한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