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법인이 항소심에서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이태우 이훈재 부장판사)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T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KT광화문지사 모습.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전 공공고객본부장 한모 씨에 대해서는 담합행위를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전임 본부장이던 송희경 전 국회의원의 후임으로 관련 사업을 잘 모르는 피고인이 과연 불법적인 이 사건 담합행위를 인식하고 승인 내지 묵인함으로서 범행에 가담했는지 합리적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점을 감안해 벌금액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KT에 대해 "종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았는데 전혀 개선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임직원들을 상대로 윤리준법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되나 그럼에도 위반행위를 반복한 것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범죄에 의하더라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국가과학기술연구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등 6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회선은 전용 계약을 통해 가입자가 원하는 곳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을 말한다. KT 등 이동통신사들은 협의를 통해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가 소위 '들러리'가 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를 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4월 이동통신사들의 이같은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에 각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KT 기업사업부문 공공고객본부장이던 송 전 의원과 기업사업부문장 출신 신모 전 부사장, 한씨가 담합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KT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한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의원과 신 전 부사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취하하거나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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