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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또 미뤄…법조계 "시간 끌기" 우려

기사등록 : 2023-09-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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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이어 징계위 판단 못 내려
징계 변호사 활동 제약 우려도
절차 마무리 돼 시일 내 결론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두 차례 심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무부의 판단이 미뤄지면서 징계 변호사들의 활동 제약과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는 2차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심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15분경까지 이뤄졌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7월 20일 열렸던 1차 심의에서도 결론을 내놓지 못해 판단을 미뤘다. 이번 심의에서는 징계 대상 변호사 11명을 비롯한 특별변호인, 변협 및 로톡 관계자의 의견을 각 청취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방식,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것이 변호사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충실히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게 견책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변협이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회원 변호사들에게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이유다. 이에 징계에 불복한 변호사들은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3개월 범위 내에서만 징계 적절성 심의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훈시 규정인 탓에 법무부는 지난 3월 징계위 개최를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7월에서야 첫 심의를 열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가 징계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더라도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취업과 사건 수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가 6개월 만에 첫 심의를 열어 변협의 입장을 고려해 시간을 끈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차 심의 이후에도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비판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로톡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법무부가 결정을 늦추면서 혼란과 갈등이 커졌다"며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최종 단계에 와있다고 언급했고, 법무부도 사실상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힌 만큼 시일 내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양측에 서면 등을 통해 추가 의견을 받거나 내부 논의를 거쳐 국정감사 이전에 징계 여부를 결론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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