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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해달라" 금천 연인 보복살인범, 1심 무기징역에 항소

기사등록 : 2023-09-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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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재판정에서 자신에게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던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김모(33) 씨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자필로 '항소합니다'라고만 적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또한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데이트폭력 조사를 받은 직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예정되어 있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28 leehs@newspim.com

앞서 남부지법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고 범행이 잔혹하단 점에서 죄책이 크고 생명 경시 태도와 높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김씨는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자신이 준비한 종이를 꺼내 읽으며 "제가 나라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행동이 과연 맞는 걸까", "전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연인인 A씨(47)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살해 당일 오전 6시11분께 A씨의 데이트 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던 A씨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A씨를 살해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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