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1일 남 전 이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다.
방통위는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인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진행 등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남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남 전 이사장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이사장에게는 KBS 경영진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고 법인카드 사용 논란 부분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기정사실인 것처럼 해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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