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9-12 12:00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묻지마 랜덤박스' 판매가 일부분 제한을 받게 됐다. 정부가 랜덤박스 판매시 상품군의 정보를 충분히 밝히지 않은 판매자에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랜덤박스는 소비자는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상품집단만을 알 수 있고,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배송되는지 알 수 없는 형태의 판매방식이다. 다만 이번에는 어떠한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가 합리적 구매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는데도 포켓몬코리아는 랜덤박스의 후보 상품 및 그 상품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랜덤박스의 판매가와 구성품의 가격만을 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한 방식으로 랜덤박스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