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피부질환제 등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이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 거래 플랫폼 4곳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9.12 sdk1991@newspim.com |
식약처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구 헬로마켓)을 대상으로 개인 간 의약품 불법 거래를 점검했다. 적발된 의약품 유형은 피부질환 치료제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다.
탈모체료제는 74건, 소화제‧위장약은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발기부전치료제와 혈압약 등 기타 의약품 24건도 함께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다"며 "의약품 진위 여부와 효과를 담보할 수 없어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점검 대상이었던 중고 거래 플랫폼 4곳 운영자에게 개인 간 의약품을 거래하기 위한 판매·광고 게시물의 차단을 요청했다. 이에 플랫폼 운영자는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식약처는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 사용 시 용법‧용량,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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