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시회에 걸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표현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들이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고 의원은 가세연이 지난 2021년 12월 18일 인터넷 방송에서 고 의원과 남편 조기영 시인이 함께 찍힌 사진을 두고 '누드 사진'이라고 표현하자 이듬해 6월 소송을 냈다.
해당 사진은 2009년 2월 고상우 사진작가의 개인전에 전시된 작품이다. 고 작가는 가세연 방송 이후 "두 분이 포옹하고 있는 사진을 사랑을 테마로 한 전시회에 출품했고 누가 봐도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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