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년 전 KBS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윤 전 이사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윤석년 전 KBS 이사 2021.04.22 kh10890@newspim.com |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7월 12일 윤 전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13일 윤 전 이사를 해임 처분했다.
윤 전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사후 조작하는 등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윤 전 이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에 기초한 업무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심사점수 조작으로 재승인 심의·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점, 그로 인해 KBS 이사회 직무 수행에 장해가 생긴 점, 비록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구속기소된 것만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 등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이에 윤 전 이사 측은 "검찰에 의해 기소됐을 뿐 유죄판결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청인을 해임한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이 KBS 이사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반한다"면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KBS 이사로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와 위와 같은 공익을 비교했을 때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조금이나마 크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 보장과 직결되는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해임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그 직위의 헌법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여러 사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그 해임처분의 사유가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이 사건 해임의 처분사유에 관해 상당한 다툼의 여지는 인정되나 처분사유가 그 자체로 이유 없거나 처분사유에 타당성·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신청인이 KBS 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고, KBS 이사회의 사회적 신뢰와 공공의 이익에도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수 있다.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하더라도 전자가 후자를 앞선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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