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율 1%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가 월평균 1467원 오를 전망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을 지속하려면 건강보험료율 1%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동결할 때 내년 적자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올해 건보료율 7.09%에서 7.16%로 오르게 된다. 현행 건보료율 대비 0.0709%포인트(p) 오른 수준이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업자가 건보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 현재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4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23.09.14 sdk1991@newspim.com |
현재 직장가입자가 내는 월평균 보험료는 14만6712원이다. 건강보험료율이 1% 오르면 건강보험료는 14만 8179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는 월 평균 1467원을 더 내게 된다.
월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1050원을 더 내야 한다. 현행 300만원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내는 월평균 건보료는 10만 6350원이다. 직장가입자는 7.16%로 계산하면 21만 4800원에서 사업자가 내는 부담 금액을 절반을 빼면 10만 7400원을 부담하게 된다(아래 표 참고).
월급이 500만원일 경우 1750원을 더 부담한다. 이 경우 건보료율 7.09%에 따라 현재 월 17만 7250원을 내지만 건보료율이 1%로 인상할경우 17만 9000원을 내 1750원을 더 부담한다.
본인이 전액을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내년 월평균 보험료(세대 부담)로 10만 8515원을 내게된다. 올해 10만 7441원보다 1074원 많은 금액이다.
정 이사장은 기자 간담회 행사에서 "누적 적자가 쌓이면 5년뒤 재정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며 "보험료가 1%인상될 그 해 수익금으로 7377억원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료율 동결이 지속되면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적정 적립금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아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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