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KT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입었다는 의혹을 받는 협력사 KDFS의 황욱정 대표가 48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와 강모 상무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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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KDFS 대주주였던 강상복(전 한국통신산업개발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해소를 위해 KDFS 자금 21억원 상당을 강 전 회장과 그가 운영하는 업체에 허위 자문료와 재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황 대표에 대한 기소 요지를 진술했다.
반면 황 대표 측 변호인은 "강 전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횡령·배임이 이뤄졌고 자문료와 재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2020년 12월 경 강 전 회장과 그의 아들 강모 씨 소유 주식을 24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으로 취득해 상법상 자사주취득제한 규정을 위반한 부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밖에 회사 자금 14억원을 KT 임원들에게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한 부분, 김모 전 KT텔레캅 상무 측에게 공유오피스 등을 제공한 부분, 황 대표의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한 부분도 모두 부인했다.
다만 수억원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배우자가 사용한 법인카드와 차량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 본인의 법인카드 사용은 일부 복리후생비나 업무 관련성 있는 부분이 있어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 상무 측 변호인은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다음 기일을 열고 핵심 증인인 강 전 회장과 그의 아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KDFS 자금 48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6일에는 법인카드를 정당한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횡령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황 대표가 KT 임원들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배임증재 혐의와 함께 구현모·남중수 전 KT 대표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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