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면서 내년도 초·중·고교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규모가 최대 11조 원가량 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반영된 6조9000억 원 감액 규모와 합하면 최대 18조~19조 원가량이 줄어드는 셈이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정부는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금 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시도별 적립금 규모에 차이가 있어 실효성에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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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기재부와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달 말까지 기업이 내야 하는 법인세 등 실적을 반영했다.
재정당국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애초 세입예산 전망치인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이 감소한다.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라 교육교부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각 교육청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시도교육청 예산 운영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본예산 기준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올해보다 6조9000억 원 가량 교육교부금 감축을 예고했던 정부가 추가로 최대 12조 원을 줄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 교육교부금이 초·중등교육과 국가 시책 추진 등에 활용되는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면서 교육청 예산의 70%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역대급의 세수 펑크는 학교 운영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정부는 시·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액 21조3000억 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말 기준 정부 집계 안정화기금은 11조6000억 원, 8조8000억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교부금 감액 배정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금 등 교육청 자체 재원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교육과정 운영,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이 당초 목표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역대급' 교육교부금 축소 논란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재정당국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재정당국은 시도교육청의 불용 예산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추경 등으로 추가로 확보된 예산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별로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조정을 하겠다"며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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