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04.08 pangbin@newspim.com |
대법 전합은 9대 3 의견으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 참여권에 관한 위법이 없다고 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경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상기 학생은 청맥에서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확인서에 기재하고 지도변호사 이름 옆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했다.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최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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