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사건, 대법 전합 선고…의원직 기로

기사등록 : 2023-09-18 05:5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1·2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시 의원직 상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과 대법원장 등 13명이 참여하는 재판부다. 주로 소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을 다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6.05 leehs@newspim.com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경심 등과 업무방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조씨의 대학원 진학을 돕기 위해 확인서를 발급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의 쟁점은 정 전 교수가 동양대에서 사용하던 PC의 증거 능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PC의 저장매체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정 전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 제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김씨가 저장매체를 임의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동양대에서 사용하던 PC의 증거 능력을 모두 인정해 징역 4년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최 의원에게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sy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