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를 지급하고 24시간 민원상담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학부모 민원응대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학교별로 변호사 한 명을 배치하는 등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을 위한 법률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울교육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
이번 대책은 그간 현장 요구사항이 빗발쳤던 학부모 민원 응대 체질 개선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이 중점으로 담겼다. 지금까지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응대에 전면으로 나서왔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뒤 변호사 선임 등을 홀로 감당해야만 했다.
우선 내년 3월, 교사가 직접 민원대응을 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24시간 챗봇이 도입된다. 민원응대에서 한 번의 허들을 만든 것이다. 또 모든 학교에 녹음 가능 전화를 구축하고 통화연결음을 통한 관련 사항이 안내된다.
내년 9월부터는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를 방문할 때 카카오 채널을 통해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교내 방문은 사전에 예약 승인을 받은 외부인만 출입이 허용된다. 면담실 및 방문대기실 설치되고 상담 공간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감시 시스템이 설치된다. 만약 상담 중 학부모가 교원에게 위협을 가하면 AI 탐지를 통해 학교보완관 및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된다.
학교별로 한 명의 변호사를 배치하는 '우리학교변호사'사업도 내년 3월 도입된다. 우리학교변호사는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시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지원한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
교육청은 이후 해당 교원의 심리 치유‧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교육지원청-본청의 유기적 대응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학교 소속 변호사에게 1차로 법률지원을 받고 교육지원청에서 아동학대 신고 사항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판단 및 긴급 지원이 이뤄진다. 본청은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통한 법률지원과 교원안심공제서비스를 통해 소송비 등을 지원한다.
10월 중으로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 분리 조치 등을 할 방안도 마련한다. 초등과 중등을 구분해 지도 단계를 제시하는 형식이다.
또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을 대처할 수 있는 인력도 확대된다. 현재 본청에 2명이 배치된 행동중재전문관을 2026년까지 총 13명으로 늘린다. 행동중재전문관은 정서행동이 불안정한 학생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다.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중재하는 역할인 행동중재 전문교사도 새로 양성한다. 2024년 9월 13개 학교에 시범운영 뒤 확대할 예정이다. 위기학생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행동중재 계획을 실행하고 모니터링하는 긍정적행동지원가도 올 하반기부터 양성해 2024년 3월 33명을 시범 배치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학습지원튜터를 확대 배치한다. 학습지원튜터는 교실 내에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개입해 생활지도 불응학생을 분리하고 상담, 멘토링 등을 시행한다. 현재 초등 672명, 중등 179명, 고등 243명이 있다. 교육청은 올해 내 약 300명을 추가로 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가 교육활동을 위한 추가 인력을 뽑을 때 금액을 지원한다. 행정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시수를 줄이기 위한 시간강사 채용, 일시적으로 증가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인력 채용 등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치유까지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가 모두 함께 선생님들을 보호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