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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교육현장 정상화 시급…교권 법안, 국회서 신속 처리돼야"

기사등록 : 2023-09-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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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서 비통한 소식 잇따라"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도 지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협의체 '믹타'(MITKA) 회원국 정상회동에 참석해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09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법' 및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확립과 교원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직접 언급한 법안들은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하고 있지만 여야가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교사 단체 등에서는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우선 오는 13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합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때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가을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는 생활지도 고시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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