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 가맹정 사업자들과 쿠폰 발행 및 요금 할인을 금지하기로 담합한 ㈜골프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4개 스크린 골프 연습장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인 ㈜골프존은 쿠폰 발행 중지와 요금 할인 금지를 합의했다.
이에 따라 4개 가맹점 사업자는 지난 2021년 8월 10일을 기점으로 소비자들에게 쿠폰 발행을 중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가격 담합 을 적발한 것"이라며 "골프 연습장 소비자 이용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스크린 골프 연습장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대한 강시를 강화하고, 이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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