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서울시에 대관람차를 조성하는 사업이 민간투자 대상시설로 19일 선정됐다. 이수와 과천을 연결하는 국내 최초의 도로·빗물 배수터널 건설 사업 시행자도 이날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완섭 2차관 주재로 2023년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과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을 연결하는 도로터널 및 빗물 배수터널 건설 사업 시행자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BTO)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로와 빗물 배수터널을 함께 짓는 형태다. 도로가 구축되면 과천시 관문사거리에서 동작구 이수역사거리까지의 주행시간이 40분에서 20분대까지 단축된다. 이 사업 시행자로는 '이수과천복합터널 주식회사'가 지정됐으며 2025년 착공 후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2건의 민자사업 대상 사업도 지정됐다.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과 의정부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사업 등이다.
위원회는 서울시에 대관람차를 조성하는 사업을 민자 대상시설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대관람차가 향후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비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요건도 구체화됐다. 최근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공사비로 준공에 난항을 겪는 등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공사기간 중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한 공사비가 기존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공사비를 7% 이상 상·하회 할 경우 차액의 50%에 대해 총사업비 변경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조정 여부는 협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정하되, 조정을 선택한 경우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민자사업 추진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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