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열린 첫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히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본인은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 이후 논란이 됐던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둘러싼 질의를 이어가며 송곳 검증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9.19 leehs@newspim.com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처가 회사로부터 받은 10억여원의 비상장주식을 대법원장 후보자가 되기 전까지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두고 "왜 이걸 누락했느냐"며 "이해가 되지 앟는다. 법원행정처 재산 신고망에 들어가면 비상장주식도 신고해야 한다고 고지한다. 그걸 안 봤느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대단히 송구스럽고 지금도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처음에 (비상장주식은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니었고 처가 쪽 재산 분배 문제라 저는 인식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과거 우석재 전 안성시장에게 재산신고 누락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재산 신고를 안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잖냐"며 "법원에서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이 되고 해임까지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징계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첼리스트로 활동한 딸에게 연간 1000만원 이상 생활비 명목의 돈을 보내줬지만 재산 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예금이 (가족) 소유자 별로 1000만원 이상이면 재산신고해야 하는거 알지 않느냐"며 "후보자의 장녀가 어머니로부터 2018년 1만 달러를 송금받은 시점부터 계좌에 1억원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재산 탈루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내놨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자녀의 생활비로 보내준 것"이라며 "제 딸이 첼리스트이기 때문에 해외 연주 여행 다니는데 비행기값이 많이 든다. 그렇게 (증여세 탈루) 인식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3.09.19 leehs@newspim.com |
서 의원은 이 외에 이 후보자의 아들이 해외에서 일하면서 일정 기간 3억5000만원의 근로소득을 얻었으나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 후보자가 자녀들이 재산 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누락한 사실에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히자, 서 의원은 "후보자님 송구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걸로 보인다"며 "어떤 형태로든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되짚으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찾아보니 후보자 따님이 세계적인 첼리스트고 보스턴 심포니에 들어간 아시아 최초 여성이더라"며 "좀 전에 후보자가 말한 내용을 보면 따님은 수익이 있는 것 같지 않고, 정기적으로 비행기를 타기 위해 생활비를 넉넉히 준 게 적립된 것 같다. 용돈이 통장에 쌓이면 증여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제 딸의 경우에 금년 1월에 보스턴 심포니에 합격은 했지만 실제로 일은 8월부터 시작했다"며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지만 보기엔 화려하지만 실제로 고정수입이 거의 없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생활이 상당히 어렵다"고 재차 해명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을 묻자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다"라며 "저는 그걸 떠나 근본적으로 법관의 책무인 법의 지배를 따라야 한다는 것과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묻는 질문에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다. 친하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으나,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후 논란이 일자 선을 그었다.
성범죄자 감형 판결 지적에는 "형사항소 재판부의 기본 기능은 1심 양형 편차를 줄이고 통일시키는 것"이라며 "1심 판결 선고 후에 사정 변경을 고려해 나름대로 정의에 합당한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다소 어긋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내린 결론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형을 오히려 중형으로 올린 사례도 어러 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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