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동통신사 LG유플러스가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업계에 대한 음악저작권료를 인상하는 관련 규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20일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020년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는 OTT 업체들이 신설된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적용받고 2022년 매출액의 1.5%, 오는 2026년까지 최종 1.9995%에 해당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즌(Seezn)'이라는 자체 OTT서비스를 운영하던 KT와 가입자들에게 'U+모바일tv'라는 OTT서비스를 제공하는 LG유플러스는 이듬해 3월 문체부 승인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징수규정의 근거가 없고 방송사업자 등 타 플랫폼과 비교해도 사용료율이 과도하게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의 개정안 승인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 저작권법 위반, 절차 위반 등 위법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문체부 측 손을 들어줬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KT 측이 지난 2월 항소를 취하하면서 LG유플러스만 항소심에서 원고로 참여했다.
국내 OTT 업체 티빙·웨이브·왓챠 3사도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으나 지난 15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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