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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유통'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항소심서 감형...징역 1년6개월

기사등록 : 2023-09-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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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협조·공범들의 형량과 형평성 고려"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3510만원 추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마를 흡연하고 유통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3510만원의 추징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특히 피고인은 3500만원어치 대마를 16회에 걸쳐 매도함으로써 적지 않은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 범행 횟수, 기간, 내용, 대마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여러 공범들의 범죄사실 및 인적사항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한 점, 이미 대마 경험이 있는 지인들에게 마약을 매도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여 검거된 마약 상선들이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들과의 형평 및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10월경 지인에게 대마를 매도하고 대마 0.3g을 흡연한 혐의, 주거지에 액상 대마 62ml와 대마 14g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 씨와 JB 금융지주사 일가 임모 씨 등 5명에게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유통사범은 단순 투약보다 엄벌 필요성이 크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마약 투약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황하나씨와 사촌지간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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