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돈스파이크 [사진=MBC 화면 캡쳐] |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7회 가량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반면 2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 돈스파이크를 법정구속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985만원 상당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항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여러 명을 불러 함께 투약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이 사건 필로폰 거래 주체는 피고인으로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돈스파이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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