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모두 포함됐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 = 뉴스핌DB] |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됐다.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협의를 갖고 상정 여부에 대해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9~2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고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 자녀 관련 의혹을 문제삼았으나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맞섰다.
한편 본회의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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