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이 대표는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운명이 법원의 판단에 달린 만큼 당 내홍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총 득표수 295표 중 가결 149표, 부결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 정족수 148표를 넘어 가결됐다. 병상에 있는 이 대표는 건강 악화로 본회의에 미참석했으며 신상발언도 삼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차 검찰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에서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2023.09.12 leehs@newspim.com |
법원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관건은 구속 영장의 발부 여부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이 대표에겐 오히려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이 대표가 그간 검찰을 향해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해온 만큼 해당 논리에 힘이 실리면서 야당 대표로 향후 정국 운용이 유리해진다.
일각에서는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도 한다. 또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는 만큼 오는 총선에서 선봉장으로서 직접 진두지휘하며 당을 결집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한다.
한편,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일부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 대표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지만, 살아돌아온 이 대표에 떳떳할 수 있겠느냔 것이다. 그러면서 가결에 표를 던진 일부 의원들이 색출돼 내년 총선 공천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엔 이 대표의 거취 문제로 인한 리더십 부재로 민주당은 더 큰 혼란에 빠진다.
이 대표가 구치소에서도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박광온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 것인지의 선택지가 있다.
비대위로 갈 경우 현재의 당 및 원내 지도부는 직을 상실하게 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지도부 입장에서도 원치 않는 상황이어서 여러모로 수 싸움이 치열해지고 갈등이 격화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대안으로 이 대표의 사퇴 후 60일 이내 전당대회로 새 당대표를 뽑는 것도 거론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내년 총선이 7개월 남은 만큼 몇 달을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데 당이 총력을 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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