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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검사탄핵안 가결…법조계 "파면 사유 입증 어려워"

기사등록 : 2023-09-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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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87명 중 찬성 180명 가결
안동환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안
유우성 사건 '보복 기소' 주장
법조계 "검사의 고의·과실 입증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이 헌정사상 최초로 가결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정치적인 의도만을 내세운 무리한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는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가 고의를 갖고 파면에 이를 만한 과실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야권 의원 105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명으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7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09.20 leehs@newspim.com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는 안동완 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렸다.

탈북민인 유씨는 2013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2010년 기소유예했던 유씨를 2014년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당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지 4년이 지나 검찰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기소할 만큼 사정이 변경된 부분이 없다"며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로 근무하던 안 차장검사가 유씨 사건을 담당하며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사안에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롤 적용해 뒤늦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맞물려 이에 대응하고자 보복 탄핵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검사 탄핵 소추안이 표결된 사례는 전무했다. 1999년 김태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바 있으며, 2007년 BBK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또한 발의됐으나 처리 시한을 넘기며 자동 폐기됐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의 공소 제기는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 검사에게 권한이 있는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역풍에 대한 고려 없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에서 차장검사는 실무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라며 "탄핵소추안 가결로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가 직무에서 배제되면 업무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1심 법원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해 보복 기소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가 추가로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재개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사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한 만큼 사법적 기준이 철저하게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대상에 오른 검사의 위법 행위 여부를 떠나, 탄핵소추안에 담긴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 할 정도의 불법이냐가 관건"이라며 "법률전문가인 헌법재판관들이 인정할 만한 중대한 파면 사유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은 이날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해당 사건(위계공무집행방해,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은 시민단체의 고발 2건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한 사안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는 항소심에서 유죄(벌금 700만원)가 선고돼 상고심에서 확정됐다"며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은 2010년 기소유예 처분됐으나, 고발사건 수사 결과 피고발인이 재북 화교로 중국인인 점, 공범과 함께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점 등이 추가 확인돼 기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헌재에서 9년이 경과한 사건의 기소 검사를 탄핵소추 의결한 사안에 대해 '검사를 파면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법령에서 정한 심판절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검사 또한 공식 입장을 내고 "수사 당시 피고발인은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거주 화교로서 중국인이었고, 공범과 환치기 범행을 분담 수행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전 담당 검사는 피고발인이 탈북 대학생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해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얻은 이익 또한 적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사실과 사정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저는 기존의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과 병합해 수사한 끝에 기소했던 것"이라며 "사건 결정 후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돼 결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때 이전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사실관계에 맞게 처분하는 관행과 실무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앞으로 저는 국회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서 이와 같은 사실과 사정이 충분히 밝혀지도록 성실하게 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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