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최교진 교육감이 교권 4법으로 불리는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국회 의결을 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회는 전날 410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소위 교권 4법으로 불리는 법안의 개정안들을 통과시켰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모습. 2023.09.22 goongeen@newspim.com |
최 교육감은 이에 대해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위해 학교 밖에서 모인 선생님들의 외침 덕분이라며 "큰 변화를 만들어 낸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권보호 4법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교육계와 정치권 모두 정당한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세종시교육청에서도 교육전문가로서 선생님들이 존중받는 학교와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데 더 힘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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