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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등산로 살인' 최윤종 25일 첫 재판

기사등록 : 2023-09-2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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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회성 결여된 상태에서 성적욕구 해소 위해 범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30) 씨의 첫 재판이 2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살인에 이르게 한 피의자 최윤종(30)이 25일 오전 강간등살인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며 질문을 듣고 있다.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던 피의자 최윤종이 전날 살해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상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3.08.25 yym58@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32분께 관악구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상태로 30대 여성 A씨의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A씨의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뒤 사망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4월 성폭행 범행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CCTV가 없는 범행 장소를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작성하고 최근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열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관련자의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인터넷 검색내역 등 통합심리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최윤종은 무직으로 게임 커뮤니티에 짧은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 외에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등 사회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은 지난 12일 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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