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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살인' 최윤종 "피해자 목 졸랐다" 혐의 인정

기사등록 : 2023-08-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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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신림동 성폭행범 최윤종(30)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고 자백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최윤종으로부터 "피해 여성 A씨의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 너클 폭행뿐 아니라 목을 조르기까지 했고 이같은 제압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낸 바 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국과수 1차 구두 소견이 나오기 전까지 최윤종은 그동안 강간을 목적으로 범행을 했지만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최윤종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함에 따라 그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커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가 적용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이다.

경찰은 25일 오전 7시쯤 최윤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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