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한도 80%→90% 확대

기사등록 : 2023-09-25 10: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5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 한도가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06.14 swimming@newspim.com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사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운영해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활용한다.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이하 도급근로자)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금 사용 한도를 기존 8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했다.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요건도 완화했다.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규모를 소속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 300만원 이상인 법인에서 200만원 이상인 법인으로 완화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범위도 확대했다.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 사용범위를 종전 20%(재난·경영위기시 30%)에서 재난·경영위기와 관계없이 3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