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 한도가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06.14 swimming@newspim.com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사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운영해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활용한다.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이하 도급근로자)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금 사용 한도를 기존 8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했다.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요건도 완화했다.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규모를 소속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 300만원 이상인 법인에서 200만원 이상인 법인으로 완화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범위도 확대했다.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 사용범위를 종전 20%(재난·경영위기시 30%)에서 재난·경영위기와 관계없이 3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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