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고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을 수용했다.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스핌DB] |
징계위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변호사 중 120명은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정' 관련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돼 심리가 진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로톡의 운영 방식이 해당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로톡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검찰의 결정이 있었던 점도 참고했다.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의 경우 이용기간이 짧고, 서비스가 중단된 사정 등을 고려해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로톡은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뿐,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징계 대상 변호사의 혐의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 간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서비스에 해당해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을 위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징계위는 심의 과정에서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한편, 운영 형식에 따라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어 법률플랫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협은 2020년 10월~2023년 2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명이 변협의 '광고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최대 과태료 15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변호사들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징계위는 변협의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세 차례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렸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