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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을 공사장서 40대 노동자 추락사...당국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기사등록 : 2023-09-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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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층서 작업중 80m 아래로 떨어져...현장 작업 중지 조치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서울 중구 소재 오피스 신축 공사 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2분경 서울 중구 봉래동의 오피스텍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A(48)씨가 약 8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A씨는 19층에 설치된 갱품(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사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맡았다.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직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내용을 확인 후 작업 조치를 내렸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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