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구속 면한 이재명…법원 "관여 의심들지만 방어권 보장해야"

기사등록 : 2023-09-27 03:1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法 "백현동 사건, 이 대표 관여 의심 들지만 방어권 배척 정도까지 아냐"
"대북 송금 사건은 직접 개입 단정할 만한 자료 부족"
증거 부족 지적받으며 검찰 체면 구겨

[의왕=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검찰이 혐의 소명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검찰은 향후 이 대표 관련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7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09.27 pangbin@newspim.com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북송금의 경우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오전 4시께 입장문을 내고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 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판단하고,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 혐의 소명 실패한 檢, 李 주장대로 증거 없었나

이번 이 대표 영장심사는 단순히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만이 아니라,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기도 했다. 이 대표를 '중대범죄 혐의자'로 보고 있는 검찰, 그리고 검찰을 '조작 수사기관'으로 보고 있는 민주당이 아닌 제3자 '법원'이 처음으로 검찰의 수사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번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세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줄곧 검찰의 '증거 부족'을 지적해왔다. 검찰이 일부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물증은 내놓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검찰은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해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자신 있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고, 특히 증거 부족을 지적받으면서 검찰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검찰은 기소를 잠시 뒤로 미루고 증거를 보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수개월간 진행한 수사에서 확보하지 못한 물증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혐의 입증도 못 한 상태라 수사 자체도 난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크다.

특히 보강수사를 거쳐 이 대표의 혐의를 보강한다 해도 내달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끌고 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무엇보다 한 차례 혐의 소명 실패로 영장을 재청구할 명분도 옅어져 재차 가결을 이끌어내기도 어려워졌다.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추가 조치 없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는 것 자체가 검찰에겐 부담이긴 하지만, 검찰 입장에선 보강수사 후 불구속 상태로 이 대표를 기소하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는 '외통수'에 빠진 상황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도 동력을 크게 잃게 됐고, 특히 이 대표 관련 의혹 중 수사가 미진하다고 평가받는 '428억원 약정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수사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커졌다.

여기에 검찰이 최근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2021년 민주당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對) 검찰 전선을 펼쳐온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더욱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세 가지 사건과 네 가지 혐의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백현동 사건과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 한 번에 이 대표의 신병확보에 나선 것이었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민간업자 정바울 씨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해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단독 시행을 통해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김 전 대표는 청탁의 대가로 그로부터 77억원을 수수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성남알앤디PFV로부터 최소 200억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이 대표는 본인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연락해 그의 주장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대북 송금 관련해선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여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해 북한에 합계 500만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대표는 2019년 7월~2020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본인의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 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미화 300만달러를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 전 회장에게 북한에 합계 300만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hyun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