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아침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다범죄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주안점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영장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 구속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본안 재판 이전의 절차"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검찰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또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보강해서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였다.
이 총장은 이 대표 보강 수사 등에 대해 일선 수사팀과 수사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2023.06.22 mironj19@newspim.com |
이 대표 측과 야권에서 정치적 표적수사라는 비판에 대해선 "지금 진행되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백현동 특혜 비리 사건만 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변질되지도 않는다"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해놓은 사법절차의 틀 안에서 사건관계인은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도 충실하게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것이, 또국민들께서 차분하게 지켜봐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20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 이 대표는 석방돼 단식 회복 치료를 받아온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 이 대표는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특가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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