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만약 어제 구속영장 심문을 받은 피의자가 야당 대표가 아니었다면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다른 사건에서 증거 인멸이 이 정도였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장이 발부됐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자신을 기다리던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09.27 pangbin@newspim.com |
이 관계자는 "집요하게 특정인(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계속 회유하고 재판을 한 달반 이상 파행시킨 과정이 이 대표와 무관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이 대표에 대한 진술을 막기 위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인 점을 증거인멸 우려 배척 근거로 삼았는데, 수사팀으로서는 사법적 관점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적시한 것을 두고 "사법 영역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도 있다"며 "위증교사 법리의 경우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직위를 이용해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무죄를 받아낸 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법의 사법방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대북송금 의혹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토대로 이 대표가 공모 행위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있지만, 이 대표가 부인하고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것"이라며 "소명이 부족하거나 입증이 부족하다고 표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에도 사법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추석연휴 이후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시점에 대해 "법원에서 달리 판단한 부분이 있어서 면밀하고 정밀하게 사안을 볼 것"이라고 했다. 다음 달 있을 국정감사로 인해 기소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는 "일체의 고려 없이 수사 상황에 맞춰서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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