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 5년간 가상자산을 연계한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이 10조4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적발된 금액은 무려 8조728억으로 특히 거액의 이상 외환 거래가 발생한 지난해 적발 금액은 5조원에 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6.08 leehs@newspim.com |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8~2022년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불법 외환거래 전체 적발 금액은 10조3689억에 달했다.
이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 건수는 6066건이고 적발 금액은 2조2961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0년과 2022년 위반 건수가 전체의 78.7%(4775건), 적발 금액은 83.7%(1조9225억원)를 차지해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었던 시기에 적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별로 보면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증빙 송금 금액 1조8755억원 ▲가상자산 구매자금 중 은행을 통하지 않은 자금 금액은 4071억원으로 적발 금액의 99.4%(2조2826억원)을 차지했다.
위반 건수도 각각 4518건, 1486건으로 99%에 달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불법 외환거래는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무역대금으로 위장 송금했거나, 해외의 ATM기에서 외환을 인출한 경우였다.
같은 기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로 검찰에 송치돼 처벌된 건수는 총 93건이었고 적발 금액은 무려 8조728억원이었다. 특히 2022년 적발 금액은 같은 기간 전체의 70.3%(5조6717억원)을 차치했다. 지난해 거액의 이상 외환 거래가 발생하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기획 수사에 착수해 적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로 송치된 불법 외환거래 중 적발 금액이 가장 큰 사례는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해외송금으로 전체의 49.9%(4조351억원)에 달했다. 흔히 '환치기'로 알려진 외국환 업무 등록 위반의 경우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는데, 전체의 47.2%(3조8098억원)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사실상 해외 송금과 '환치기' 적발 금액이 전체의 97.1%로 적발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용진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외국보다 비싸다는 점을 노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세정당국은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한 불법 외환거래 집중 단속과 더불어 관련 외국환 관리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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