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환대출 소득요건을 최대 1억3000만원으로 완화하고 공공임대를 최장 20년까지 시세의 최대 30% 수준으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부가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이들 요구사항을 수렴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주요 보완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피해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환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키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확대했다. 소득기준은 종전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했으며 보증금은 종전 3억원에서 5억원, 대출액은 2억4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금리는 종전과 동일하게 1~2%대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제공도 확대한다. 피해자로 인정돼도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인근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있으나 최장 2년에 불과하던 것을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진다. 비용은 시세대비 30~50% 수준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가구·근생빌라 피해자 결정에 따른 결정문이 송달되는 즉시 우선매수권 양도 신청을 통해 인근 공공임대 지원방안 안내문도 함께 첨부하기로 했다. 또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 시세 30% 수준으로 최장 2년 거주할 수 있도록 긴급주거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소송대리 사업을 신설했다. 피해자가 법률 상담을 받더라도 소송 등 추가적인 벌률조치는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고 특히 보증금 회수를 위한 여러 법률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 회생·파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에 대해선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대행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들 비용은 인당 250만원에 한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해 법률전문가 수임료 및 최초 상속재산관리인 보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결정 절차도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접수는 물론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 접수와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와 금융기관 등에도 이 같은 결정 사실을 알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이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시스템 개발 전까지 주거지 이전·결정문 분실 등 직접 우편 송달이 어려운 경우 전자우편으로 결정문을 송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구제절차 안내도 강화한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고 결정문 송달 시 부결사유와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기 로 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지난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총 8685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나 위원회 심의 결과 6063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됐다. 주요 사기유형 중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이 253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해 왔으나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도 있었던 점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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