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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합성대마 2종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기사등록 : 2023-10-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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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2183240와 1B-LSD 2종 지정
중추신경계 작용해 환각‧각성 유발
수출입‧제조시 징역 10년‧1억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합성대마 2종을 임시마약류(2군)로 재지정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2월 7일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기한(3년) 만료가 예정된 'LY-2183240'과 '1B-LSD'를 임시마약류(2군)로 재지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LY-2183240는 합성대마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환각, 각성 등 향정신성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다. 2014년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이 확인됐다. 1B-LSD는 환각 효과를 내는 물질로 2020년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이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수사 중간브리핑'에서 범죄에 사용된 마약이 공개되고 있다. 2023.04.17 anob24@newspim.com

LY-2183240와 1B-LSD는 이번 재지정으로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관리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 예고일로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 된다. 해당 물질의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은 전면 금지된다. 또 이를 소지할 경우 해당 물질은 압류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후부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2군은 의존성을 유발해 신체‧정신적으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김영주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은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로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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