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사교육 카르텔 미리 막는다…수능 출제위원 과세 정보 미리 확인

기사등록 : 2023-10-10 16:5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5년간 수능 출제 참여 경력, 사교육 사용 금지
출제·검토위원 자격기준 강화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과 사교육 업체와의 카르텔을 막기 위해 출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과세정보를 확인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시안'을 10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2023.10.10 yooksa@newspim.com

수능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출제관리의 전단계에 걸쳐 카르텔 유발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학원에 문항 등을 판매한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출제위원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출제·검토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수능 관리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출제·검토위원 선정 시 검증된 인력풀 내에서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학연, 지연, 친분 등으로 출제위원이 선정되는 카르텔 구조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하반기까지 고등교육법 개정을 거쳐 수능 출제·검토위원의 과세정보를 확인하는 규정도 도입된다. 국세청에 수능·모의평가 출제·검토위원의 기타소득 등 과세정보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 출제 이후에는 5년간 참여 경력을 이용한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하반기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현재 교육부가 운영 중인 사교육 대책팀을 입시비리 집중 점검·적발을 위한 전담팀으로 통합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킬러문항이 없고 사교육에 유착되지 않은 수능 문제가 출제돼 과목 유불리 없이 정당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