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제

[국감] 복지시설 노인학대 4년간 55% 급증…20%만 행정처분 받았다

기사등록 : 2023-10-11 10:0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지난해 노인복지시설 학대 1237곳 적발
지자체, 248곳만 행정처분…20% 그쳐
행정처분 대상 67% 가장 낮은수준 제재
최혜영 "복지부, 법령 적용 명확히 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시설 내 노인학대가 지속해 증가한 반면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 전문 보호기관으로부터 학대 판정을 받은 노인복지시설은 55% 증가해 1237곳에 달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이 중 248 곳으로 20%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시설 내 노인학대 판정 건수는 181건에서 281건으로 55% 증가했다. 2018년 학대 건수는 181건이다. 2019년 244건, 2020년 280건으로 노인 학대 판정 건수가 늘었다. 2021년은 251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다시 281건으로 증가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최혜영 의원실] 2023.10.11 sdk1991@newspim.com

행정처분을 받은 248곳 중 167 곳(67%)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았다.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경우 최소 처분은 업무정지다. 이에 비해 167곳이 받은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최소 처분은 개선명령으로 제재 수준에서 차이가 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다르다는 것도 문제다. 경기 파주에 위치한 A 시설의 경우 입소 노인을 장시간 휠체어에 구속하고 불필요한 약을 먹인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반면 인천 서구에 위치한 B 시설은 보행이 가능한 입소 노인을 휠체어에 구속하고 얼굴에 이불을 덮는 행위를 했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은 "시설 내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자체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학대 정도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복지부가 관련 법령의 적용 원칙을 명확히 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학대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