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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유족 측 "가석방 허용 안 돼"

기사등록 : 2023-10-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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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신당역서 직장동료 살해
1심 징역 9년·40년→2심 무기징역
검찰 2심서 사형 구형하기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당역에서 직장동료였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 2022.09.21 mironj19@newspim.com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해 A씨의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한 뒤 4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소지 건물에 침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전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2년간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전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징역 9년을,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이 병합된 2심은 전씨에게 이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내렸다. 검찰은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이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집요한 방식으로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잔인하게 실행됐고 범행의 결과 또한 중대하고 참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선고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명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수긍했다.

사건의 피해자인 A씨 측은 향후 전씨에게 가석방이 허용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측 법률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현행 법률상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도 가석방은 가능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에게 오늘 확정된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스토킹 사건 1심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던 행동과는 달리 판결 선고기일 하루 전 날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으로 나아가 거짓된 반성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이 피고인의 거짓된 반성에 또 다시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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