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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출석 '선거법 재판' 연기…"27일부터 출석 안해도 진행"

기사등록 : 2023-10-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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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 만에 재개됐으나 5분 만에 종료…27일로 연기
재판부 "공직선거법 규정상 李 불출석 재판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 일정과 건강 문제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오는 27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뇌물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06 leemario@newspim.com

이날 재판은 이 대표의 단식 여파로 기일이 두 번 변경된 끝에 지난 8월 25일 이후 약 7주 만에 열릴 예정이었다.

애초 이 대표 측은 이 대표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 이 대표는 건강 회복이 늦어져 이날 국감 참석도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에는 사건을 빨리 종결하라는 의미에서 피고인이 두 번 불출석하면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270조의2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이나 그 후에 열린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한 달 재판이 공전됐고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다음 기일도 국정감사로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것 같은데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재판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아 출석 없이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27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주 1회 집중 재판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재판과 재판부 일정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애초대로 격주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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