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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행안부·원안위 떠넘기기에 日오염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부재

기사등록 : 2023-10-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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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책임 행안부 "방사능 오염수, 원안위 사항"
원안위 "국조실TF 논의 후 개정 가능"
오영환 "행안부, 재난관리 총괄 역할 다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일본 방사능 해양 오염수에 관한 매뉴얼 제·개정을 놓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책임 떠넘기기 모습을 보이며 관련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행안부는 "방사능 오염수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제·개정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 시 방사선 측정과 대응조치에 관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응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한 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역할 등을 규정한 것이다. 이는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된다.

재난안전법상 행안부는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필요한 경우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원자력 사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원안위의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는 재난 유형에 '해양오염'을 특정해서 다루지 않고 있다.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와 세슘의 기준치에 대한 정보도 포함돼 있지 않다.

오 의원실이 원안위에서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원안위는 "해양 환경방사능 감시에서 국외 요인으로 인한 국내 영향이 확인 됐을 경우, 범부처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해역 모니터링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발표된 '국내 해역 모니터링 및 대응 매뉴얼'을 보면, 12쪽 분량의 오염수 처리 등 관련 상황 모니터링과 대응 조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대응 조치를 살펴보면 ▲상황 확인 및 보고 ▲대책회의 개최 ▲상황관리반 편성·운영 ▲해양 환경방사능 감시 강화 ▲정보 공개 정도 등으로 보고 및 감시에 그치는 수준이다.

또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서 원안위는 '국내 원근해 해양 환경방사능 감시 강화', '오염수 관련 과학기술적 검토 등' 이 두 가지를 한다고 적혀있다.

오 의원실은 국내 해역 모니터링 및 대응 매뉴얼에 대해 "가장 상위 매뉴얼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방사능 오염수 관련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없다'는 질문에 "원안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무조정실TF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진 다음 개정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선) 국내 해역 모니터링 및 대응 매뉴얼을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영해의 방사능 오염은 일개 지자체나 하부 기관에서 대응할 수 없는 대형재난"이라며 "행안부는 재난관리 총괄·조정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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