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6년에 걸쳐 가격인상 등 담합을 벌인 10개 제강사가 덜미를 붙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침대 스프링용 강선 등의 강선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만호제강 등 10개 제강사가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548억원을 부과하고 DSR제강 등 6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피아노선(각종 스프링) 등 모습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10.18 biggerthanseoul@newspim.com |
강선제품은 침대 스프링, 자동차 및 정밀기계 스프링, 비닐하우스 활대, 통신선 제조 등에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이번에 적발된 10개 제강사에는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등이 포함됐다. 검찰 고발이 결정된 6개 제강사는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이다.
10개 제강사는 강선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반대로 원자재 비용이 인하되는 시기에는 가격 인하를 자제했다.
5년 10개월 동안 총 13차례 모임 등을 통해 진행된 이 사건 담합으로 자동차, 정밀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강선 제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됐다. 침대 스프링용 강선의 경우 가격이 최대 약 120%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조치는 담합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상향(관련 매출액의 최대 20%)한 이후(2021년 12월 30일 시행) 조치한 첫 번째 사례로서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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