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된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업무상실화와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성=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 시내까지 번지고 있다. 5일 새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근에 불길이 이어지고 있다. 2019.04.05 leehs@newspim.com |
2019년 4월 4일 강원도 고성군의 한 주유소 건너편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에서 확산한 불씨로 대형 산불이시작됐고 899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산림 1260ha가 소실돼 주민 2명이 상해를 입었다.
화재가 시작된 전신주는 한전 속초지사의 관할이었다. 당시 전선이 마모 현상으로 단선된 후 아크의 불티가 발생해 전신주 밑에 있던 마른 낙엽과 풀에 착화했고 착화된 불이 고성군과 속초시로 확산됐다.
당시 한전 속초지사에 근무했던 A씨 등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산불 피해를 발생시키고 일부 주민들에게 화상과 호흡곤란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방만하게 순시를 하여 이 사건 전선주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속초지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월 1회 이상 이 사건 전신주를 순시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규정을 위반해 순시 빈도를 임의로 줄였다는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전신주의 하자가 이 사건 산불의 원인이 되긴 했으나 피고인들이 하자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이 사건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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