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행정소송에 이어 형사소송에서도 무죄를 이끌어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보조금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와 김모 상무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한 3가지 위계 사실(▲누드마우스 실험 미제출 및 허위보고 ▲유전자삽입위치 관련 실험보고서 미제출 및 허위보고 ▲방사선조사 관련 허위 보고 등)에 대해 인보사 품목허가에 위계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연구과제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의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인보사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 및 인보사 관련 승인받지 않은 임상시험을 했다는 혐의 등 각 약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화우의 박재우(연수원 34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 세계 최초의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과학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미 미국 FDA와 세계 시장에서 세계 최초의 무릎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인보사가 국내에서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인보사와 관련된 지식재산이 사장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약처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와 인보사 관련 국가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심사 과정에서 2015~2018년에 걸쳐 사기에 의해 국가의 연구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혐의 등 인보사의 개발과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화우 관계자는 "화우 송무그룹은 인보사 외에도 아시아나항공의 계약금 몰취소송,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반환소송,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의 주식매매 계약 해제 소송,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연구개발비 정산금 지급 소송, 메디톡스 집행정지소송,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소송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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